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6

설계는 언제하나

평가, 승인, 허가, 승인, 인증, 기준, 협의, 제, 검토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큰 건물 지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노력만큼
좋은 건물이 나오나…

그냥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각 기준을 세세하게 가다듬고,
그에 맞게 설계하는건
건축가에게 맡기면 안되는건가…

[평가]

  1. 설계안전성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지하안전영향평가
  4. 교통영향평가
  5. 교육환경평가
  6. 결로방지 성능평가
  7. 공용주택소음영향평가

[승인]

  1. 사업계획승인
  2.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

[허가]

  1. 개발행위허가
  2. 건축허가

[심의]

  1. 경관심의
  2. 건축위원회심의
  3. 굴토심의
  4. 철거심의
  5. 구조심의
  6. 문화재심의
  7.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8. 성능위주설계심의
  9. 좋은빛위원회 심의 – 빛공해방지및좋은빛형성
  10. 기술심의
  11. 원가심의
  12. 관급자재심의

[인증]

  1. 녹색건축물인증
  2. 에너지효율등급인증
  3. 초고속정보통신인증
  4. 지능형건축물인증
  5. BF인증
  6. 장수명주택인증

[기준]

  1. 범죄예방환경설계기준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3.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4.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구내용이동통신설비

[협의]

  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

  1. 에너지소비총량제
  2. 수질오염총량제

[검토]

  1. 기본설계적정성검토
  2. 실시설계적정성검토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 단가적정성검토

[인가]

39. 실시계획인가

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5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것.

 

다들 알겠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지난 5년간 연구하여 만든 “한국건축규정” 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http://xn--z69alsok680gd0firm.kr/

건축분야 석박사님들이 모여 5년간 만든
건축분야 법규를 총망라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배경’에

“현행 건축법령 전체의 체계화는 불가능,
사용자 중심의 건축규제 정보분류의 체계화 필요” 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걸 보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몇가지 의문이 풀렸다.

이렇게 체계화 되지 않았으니,
5년동안 배우는 학생들도 모르고,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모르고,
그빡시다는 공무원시험 통과한 허가담당공무원들도 모르고,
더더빡시다는 사법시험 통과한 법률가들도 모르고,
건축밖에 모르고 살아온 국가인정 전문가라는 건축사들도 모른다.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건축법규의 세계.
건축설계가 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것이었을까.

한국건축이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거일지도…앞으로도 그럴것 같아…두렵다.
砂上樓閣

 

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4

말아놓은 현상설계를 떨어진 건축가마냥,
답이 정해진 입찰에 떨어진 시공사의 마음도
적잖이 헛헛할 것 같다.
가설계만 없애려 노력할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제대로 된 견적비를 주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의뢰인들이 바뀌기 전에,
앞으론 나부터 설계비에
시공사 견적비를 필수로 넣어야겠다.
같이 살아남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