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국환건축사사무소(김국환) + Kohnle Lee Architekten GmbH(이진주, Johannes Kohnle)
건강한 건축을 설계합니다. | 김국환건축사사무소
김국환건축사사무소(김국환) + Kohnle Lee Architekten GmbH(이진주, Johannes Kohnle)
기획설계안 제안공모_민간_낙방
영화나 다큐에선 눈에 잘들어오지만
국내에서는 참 보기 힘든
1. 지붕 외단열 위 자갈
2. 목구조 대공간 + 자연채광창
3. 계단실 유리방화문
좋은 건 알지만,
못봤고,
안해봤고,
아무도 안하니깐,
나도 안바뀐다.
설계는 언제하나
평가, 승인, 허가, 승인, 인증, 기준, 협의, 제, 검토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큰 건물 지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노력만큼
좋은 건물이 나오나…
그냥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각 기준을 세세하게 가다듬고,
그에 맞게 설계하는건
건축가에게 맡기면 안되는건가…
[평가]
[승인]
[허가]
[심의]
[인증]
[기준]
[협의]
[제]
[검토]
[인가]
39. 실시계획인가
2020년 4월
김국환건축사사무소+선아키텍처건축사사무소+아뜰리에KHJ
낙선.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것.
다들 알겠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지난 5년간 연구하여 만든 “한국건축규정” 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http://xn--z69alsok680gd0firm.kr/
건축분야 석박사님들이 모여 5년간 만든
건축분야 법규를 총망라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배경’에
“현행 건축법령 전체의 체계화는 불가능,
사용자 중심의 건축규제 정보분류의 체계화 필요” 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걸 보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몇가지 의문이 풀렸다.
이렇게 체계화 되지 않았으니,
5년동안 배우는 학생들도 모르고,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모르고,
그빡시다는 공무원시험 통과한 허가담당공무원들도 모르고,
더더빡시다는 사법시험 통과한 법률가들도 모르고,
건축밖에 모르고 살아온 국가인정 전문가라는 건축사들도 모른다.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건축법규의 세계.
건축설계가 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것이었을까.
한국건축이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거일지도…앞으로도 그럴것 같아…두렵다.
砂上樓閣
말아놓은 현상설계를 떨어진 건축가마냥,
답이 정해진 입찰에 떨어진 시공사의 마음도
적잖이 헛헛할 것 같다.
가설계만 없애려 노력할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제대로 된 견적비를 주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의뢰인들이 바뀌기 전에,
앞으론 나부터 설계비에
시공사 견적비를 필수로 넣어야겠다.
같이 살아남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