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축계획의 신경건축학적 접근

111121.

2월 심포지엄까지 3개월 정도 남았다.

학교시설의 신경건축학적 접근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성인과 비교했을때,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회적인 영향을 덜 받은 학생들이 더 공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것을 전제하고

(이 전제도 맞는지도 알아봐야할것 같음)

학교, 특히 교실(학습공간)에서의 공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1. 건축법규에서 수치화된 사항은 환기, 채광, 온도, 습기 이다. 이 사항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자료들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2. 건축관련 법률 및 각론에서 학교건축에 대하여. 건물배치나 입지. 구성등 거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지만. 실내환경적 측면등 미시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미시적인 부분이 더 클것이다.

3. 실내공간환경을 제어하는 법률, 교실의 면적을 규정하는 각론등 교실내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측정을 한 연구들을 참고해야할것이다.

4. 영문논문수집방법. 해석 및 정리방법 정리가 필요하다.

5. 여러개의 변수를 각각 측정및 연구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며, 두개이상의 변수가 작용하였을때의 상황에 한 해석도 정리해야한다.

6.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찾아보기..

정리

왜 이 연구를 하는가?
– 건축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공간의 가치를 높인다.

왜 교실건축인가?
– 다른 목적의 건축물과 비교하여, 교육이라는 그 목적이 뚜렷하며, 경제적인 영향을 덜 받는 학교건축, 특히 교실(학습공간)에서의 공간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분야에서 기준이 되고, 연구 및 활용되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뇌과학분야와의 연계성을 찾고자 한다.

어떻게 연구하는가?
1. 실내공간환경을 제어하는 법률, 교실의 면적을 규정하는 각론등 교실내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측정을 한 연구들을 분석한다.

?- 각종 규제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간은 학습효과가 좋은가?

2. 우리나라 건축관련 법규에서 학교건축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 수치화된 사항은 환기, 채광, 온도, 습기 이다. 이 요소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뇌과학분야의 자료들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 환기와 뇌, 채광과 뇌, 온도와 뇌, 습기와 뇌. 인간의 생리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인체생리학?과 신경과학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생리적인 부분이 뇌과학으로 모두 증명되는가?
– 학습공간에서 비가 많아 와서 습하고 자연광이 적은 날과, 햇볕이 쨍해서 자연광이 많은 날은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가.

3. 건축관련 법률 및 각론에서 학교건축에 대하여. 건물배치나 입지. 구성등 거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지만. 실내환경적 측면등 미시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미시적인 부분이 더 클것이다.
– 실내공간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준을 두는 LEED를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도 있다.

4. 한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여러개의 변수를 각각 측정및 연구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며, 두개이상의 변수가 작용하였을 때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학습공간 설계의 기준의 근거가 부실하다. 따라서 더 검증되 근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항들이 적용된 교실 UNIT을 디자인해본다.

1. 학습공간의 질에 대해 이미 조사된 논문들.

2. 건축계획 각론, 건축법규 등 공간을 수치 및 형태적으로 규제하는 사항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제3조(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14]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차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
  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
  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
  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
  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
  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
  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축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3. 학교건축 설계시 활용되는 매뉴얼 형식의 책들.
– a design manual SCHOOLS AND KINDERGARTENS / Mark Dudeck / birkhaus /2007
– Kindergartens Educational Spaces / Michelle Galindo / Braun / 2011
– Schools Educational Spaces / – /Braun / 2011

4. A Pattern Langauge 등 건축저서 중 교실에 대해 언급한 부분.

우선 자료찾기. 하루하루 채워나가기.

20111121-234629.jpg

“학교건축계획의 신경건축학적 접근”의 3개의 생각

  1.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과제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신경건축학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신경건축학에 대해 자료가 별로 없어서 아직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흥미를 끄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건축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매 달 연구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대학생인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