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1

허가권자 지정감리 설계감리비의 함정

평당 공사비의 한계를 알면서도,
의뢰인(혹은 예비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총 예산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당’ 공사비를 언급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고,
설계비나 감리비를 산출할때도
마찬가지로 ‘평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개념이 매우 단순해서
누구나 빠르고 쉽게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험이 더 쌓이면, 나름의 공사비 기준이 생기겠지만,
일년에 기껏 몇건뿐인 혼자만의 경험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쓰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나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공발주’사업의 공사비 통계자료자료일 것이다.
조달청에서 한해동안 진행된
공공발주사업의 신축공사비를 공개하는 자료(F)는
경험이 부족한 나에겐 매우 큰 도움이된다.
http://pcae.g2b.go.kr/

하지만, 아직도 개념이 안잡힌 것들 중에 하나는
‘공공발주’와 ‘민간발주’의 상관관계이다.

흔히, 공공발주 공사비는 민간발주에 비해,
일위대가, 표준품셈 등등 모든 내역이 정식(?)으로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더 크다. 라고 여겨지고,
그에 따라서 요율(%)로 산출되는 설계감리비도
공공발주가 민간발주보다 더 커야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연면적(A) X
매년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에서 공지하는
[한국감정원 신축단가 용도별 평균값](B) 을 통해
예상 공사비(C) 산출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D)
을 적용해 설계감리비(E)를 산출하여,
그에 준하는 (물론 할인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곤 했다.
그래야 뭔가 근거가 있어 보였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시에도 이런식의 견적을 활용했다.

또한, 아직 경험은 없지만,
(허가권자가 결혼정보회사 마냥 짝지어주는)
지정감리자가 받는 감리비(F)도
(B)를 참고하도록 건축사협회에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는 (B)에서 발생한다.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라는
어마어마한 두께와 가격으로 지갑을 닫게하는,
이 자료(2018년)을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제곱미터당 단가는 무척 세분화된
공종별 금액들과 각종 수치들로 무척 객관적인듯 보였으나,
뒤에 첨부된 건물들의 사진을 보니…
온통 쌍팔년도,
혹은 그 이전에 지어졌을만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자료였다.
한장한장 넘길때마다, 어릴때 조차 보지 못한 건축스타일들이 등장한다.
또한, 용도별로 데이터 갯수는 5개 내외이여서,
과연 객관적인 근거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혹시 물가상승은 고려됐을지 2019 자료도 확인해 보니,
매년 새로운 사례 한두개 추가와 약간의 상승은 있었다.
듣도보지도 못한 딱 3개의 사례를 근거로
다가구주택의 평당 공사비는 약485만원이다.

현실에서는 지어지지도 않는
낡은 방식의 공사비 데이터(B)를
공공기관(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들의 밥줄인 설계비와 감리비 산정에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지 ‘한국감정원’에서 발행됐다는 이유로…

건축사의 입장을 대변할 의무가 있는
건축사협회에는
저 공문을 보내면서,
이 자료을 한번이라도 펴 봤을까…
아니면, 보고도 스스로
우리가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시공사 대표님들은
현장에 인건비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
이제 평당 600으로도 제대로 집짓기 힘들다던데,
건축사들이 이렇게 감 떨어지는건
누구의 탓인가

길에는 테슬라 전기차가 점점 많이 보이는데,
티코 만들 금액으로
소나타가 만들어지길 기대하지 말고,
공적으로 공표하는
공사비와 설계감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공발주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B)가 아니라, (F)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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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싶은 건축문화_1”의 2개의 생각

  1. 김국환 건축사님~좋은정보 항상 감사합니다..F를 기준으로 견적을 내는것이 맞고 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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